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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의약품안전처 프랑스어 에디터 채용 안내
식품의약품안전처 프랑스어 에디터 채용 안내
작성자 불어불문학과
조회수 414 등록일 2022.09.15

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-413

  

공무직근로자(외국어에디터대체인력) 채용 공고

 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정보과에서 의료제품(의약품·의료기기 등) 위해정보 수집·분석 등을 수행할 인력(외국어에디터) 다음과 같이 공개 모집하오역량 있는 분들의 많은 관심과 응모 바랍니다.

        2022년 9월 8

      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정보과

  

1. 채용(근무)부서

 ㅇ 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정보과(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소재)

  

2. 채용(예정)인원 : 1

  

3. 채용 분야

담당 업무

인원

담당 업무

의료제품 분야 

위해정보 수집·분석

1

❍ 의료제품 분야 위해정보 수집·분석

 의료제품 분야 위해정보 수집 및 제도조사·번역업무 등

 의료제품 분야 국내외 위해정보 관련 행정업무 지원

  

4. 근무조건

 ㅇ 신분: ‘공무직근로자’(공무원이 아닌 근로자)

 ㅇ 근무시간공무원에 준함(주 5, 1일 8시간(09:00 ~ 18:00) 근무)

 ※ 부득이한 경우 연장근무 등 근무시간 조정 가능

 ㅇ 계약기간계약일 ~ 2022. 12. 31. 

 ※ 근무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육아휴직자의 휴직기간이 만료되는 시점(채용일로부터 1년 4개월)까지 계약연장 가능

 ㅇ 보수수준연 32,509천원  식대·연장근로수당 별도, 4대 보험 가입

  

4. 응시자격요건

채용분야

자격 요건

의료제품 분야 

위해정보 수집·분석

❍ 채용예정분야(프랑스어)와 관련된 박사학위 취득자

❍ 통번역대학원 또는 프랑스어권 대학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

❍ 채용예정분야(프랑스어)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 3년 이상 실무경력이 있는 자

 ※ 의료제품 분야 학위(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생약 등 이화학 관련학과소지자 또는 경력자 우대

❍ 채용예정분야(프랑스어)와 관련된 학사학위 취득 후 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

❍ 학사학위를 취득한 후 7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

❍ 10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

 <우대사항>

❍ 문서작업 및 컴퓨터 활용능력(한글엑셀 등우수자

❍ 영어 능통자 우대

 ㅇ 공통사항

 국가공무원법 제33조 규정에 의한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

 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거나 면제된 자

 ㅇ 공통 우대사항

 저소득층국가유공자장애인

 국가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수급권자부양의무자차상위계층 및 개별 가구

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

 ▪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한 장애인

  

5. 원서접수

 ㅇ 접수기간 : 2022. 9. 8.() ~ 9. 21.() 24:00까지

 ㅇ 접수방법 식약처 우수인재채용시스템에서 인터넷 접수

 ⇒ 식약처 홈페이지 링크(http://employ.mfds.go.kr)

 ㅇ 제출서류

  - 응시원서(채용지원서 포함) 1부 채용시스템에서 직접 입력

 관련 학력(졸업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

  - 관련 경력증명서자격증 사본(해당자에 한함)

 우대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해당자에 한함)

 ※ 응시원서 접수 시 사진등록용 사진파일(jpg)이 필요하며자격증 사본 등 증빙자료는 스캔 작업 후 첨부하여 제출

  

6. 선발방법 및 최종 합격자 발표(예정)

 ㅇ 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 : 2022. 9. 22.(※ 개별 유선 통보

  2차 면접시험(서류전형 합격자) : 2022. 9. 23.()

 장소 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식약처 내

 ㅇ 최종 합격자 발표 : 2022. 9. 26.(※ 부서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

  

7. 지원자 주의사항

 ㅇ 제출된 서류의 기재착오누락연락불가 등으로 인한 불이익은 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

 ㅇ 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채용을 취소할 수 있으며제출된 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 법률11조에 따라 처리됨

 ㅇ 적임자가 없는 경우 다시 채용공고를 실시하거나최종 합격자를 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

 ㅇ 임용포기합격취소임용결격사유임용당일 퇴직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여 결원이 계속 발생하는 경우에는 합격자 발표일로부터 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차순위자를 추가 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

 ㅇ 코로나19 예방을 위해 면접응시자는 마스크를 필수적으로 착용하여야 하며발열 및 호흡기 증상(기침인후통 등)이 있을 경우 면접 응시가 제한될 수 있음 

 ㅇ 기타 문의 사항은 식약처 위해정보과 담당자에게 문의(연락처: 043-719-1777)

 ※ 참고: 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 11

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 11(채용서류의 반환 등)

  

① 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(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)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다만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  

② 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.

  

③ 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다만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.

  

④ 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 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.

  

⑤ 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다만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
첨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