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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학년도 후기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서 제출 안내
2020학년도 후기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서 제출 안내
작성자 불어불문학과
조회수 283 등록일 2021.07.09

2020학년도 후기 졸업예정자 중 교직과정 이수자에 대한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을 실시하니 다음 서류를 2021. 7. 21.(수)까지 과사무실에 제출하기 바랍니다.  (2021년 8월 졸업자만 제출하세요. '졸업연기' 예정인 경우 다음에 졸업할 때 제출하세요.)


1. 제출서류

   가. 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1부 [※ 부,복수(연계)전공은 원서 별도 제출]

          개정(2017.8.17.)전 양식 사용 금지 → 개정(2021.6.23.)양식 사용

            * 출원자격 수기작성 : 중등학교 정교사2급

   나. 학적부 1부 [※ 부,복수(연계)전공은 학적부 및 성적증명서 별도 제출]

   다성적증명서 1부

   라*[추가]마약류 중독여부 의사의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1부

            <반드시  원본 제출>



가. 무시험검정 합격 기준

  1) 교직 교육과정 적용년도가 2008학년도 이전 대상자

     가) 전공과목: 42학점 이상(기본이수과목 5과목 이상, 14학점 이상 포함)

     나) 교직과목: 20학점 이상(교직이론 14학점, 교직소양 4학점, 교육실습 2학점)

         ※ 보건,영양,사서,전문상담의 경우 16학점 이상, 교과교육제외

     다) 성적기준: 전체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 각각 평균성적 80점 이상

     라) 교직인적성검사 적격 통과: 1회

     마)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이수: 2회


  2) 교직 교육과정 적용년도가 2009∼2011학년도 대상자

     가) 전공과목: 50학점 이상(기본이수과목 7과목 이상, 21학점 이상, 교과교육영역 8학점 이상 포함)

         ※ 교과교육영역의 경우 보건,영양,사서,전문상담교사는 제외

     나) 교직과목: 22학점 이상(교직이론 14학점, 교직소양 4학점, 교육실습 4학점)

     다) 성적기준: 졸업전체 평균점수 75점 이상(모든 이수과목을 대상으로 함)

     라) 교직인적성검사 적격 통과: 1회

     마)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이수: 2회


  3) 교직 교육과정 적용년도가 2012학년도 대상자

     가) 전공과목: 50학점 이상(기본이수과목 7과목 이상, 21학점 이상, 교과교육영역 8학점 이상 포함)

       ※ 교과교육영역의 경우 보건,영양,사서,전문상담교사는 제외

      나) 교직과목: 23학점 이상(교직이론 14학점, 교직소양 4학점, 교육실습 5학점)

     다) 성적기준: 졸업전체 평균점수 75점 이상(모든 이수과목을 대상으로 함)

     라) 교직인적성검사 적격 통과: 1회

      마)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이수: 2회


  4) 2013학년도 이후 입학

     가) 전공과목: 50학점 이상(기본이수과목 7과목 이상, 21학점 이상, 교과교육영역 8학점 이상 포함)

        ※ 교과교육영역의 경우 보건,영양,사서,전문상담교사는 제외

     나) 교직과목: 23학점 이상(교직이론 12학점, 교직소양 6학점, 교육실습 5학점)

     다) 성적기준: 평균점수 전공 75점 이상, 교직 80점 이상

     라) 교직인적성검사 적격 통과: 2회

     마)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이수: 2회


나. 복수(연계)전공 및 부전공 무시험검정의 합격요건은 반드시 주전공 학위와 교사자격증을 취득하여야 가능함.

첨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