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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생 휴가(공결, 병가 등) 신청 방법 안내 (통합정보시스템) (2023.9.7.수정)
학생 휴가(공결, 병가 등) 신청 방법 안내 (통합정보시스템) (2023.9.7.수정)
작성자 관리자
조회수 7465 등록일 2019.05.21


  

주요 변경 사항

  

  

  

 (신청대상) 타 대학 학점교류생도 신청 대상에 포함

 (신청 가능 범위) 학생 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 범위(제한) 명시(총 수업시수의 1/3 이내)

 (신청 및 마감 기한) 건별 신청 기한(10일 이내) 및 학기별 신청 마감 기한(학기종료일) 설정·운영

 (유의사항) 신청 시 주요 유의 사항 명시 

 *2023학년도 2학기 부터 변경



<학생 휴가 신청 방법>

 

1. 학생휴가 신청 : 통합정보시스템 '휴가처리' 메뉴에서 신청 (증빙서류 업로드 필수)

2. 증빙서류 : 업로드 필수


*신청 가능 범위 : 수강 과목별 총 수업시수의 1/3 이내만 신청 가능

   예시: 3시간 과목(총 수업시수 45시간) -> 최대 15시간 까지 휴가 신청 가능

            2시간 과목(총 수업시수 30시간) -> 최대 10시간 까지 휴가 신청 가능

            1시간 과목(총 수업시수 15시간) -> 최대 5시간 까지 휴가 신청 가능


* 신청 기한 : 휴가 사유 종료일로부터 10일 이내(공휴일 포함) 신청

    - 단, 수강신청 변경 기간 중 휴가 신청 대상 건은 수강신청 변경기간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신청 가능(2023.2학기 수강신청 변경기간 종료일 : 2023.9.7.)

     - 위 신청 기한에도 불구하고 모든 휴가 신청은 학기종료일 18:00까지 완료해야함



* 휴가 종류별 증빙서류

 

-병가 : 진료확인서, 입.퇴원확인서, 약 처방전, 진단서 등 병가 증명자료. (병가일이 6일 이상인 경우 진단서)

 

-특별휴가(경조사) : 사망 시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, 결혼이나 출산을 증명할 수 있는 청첩장, 출생증명서 및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적서류

 

-공결(병역, 법정투표, 교육실습 등) : 병역신체검사 통지서, 예비군훈련 통지서, 예비군훈련 교육필증, 관련 공문 등 [충남대학교 학생휴가규정] 제6조에 해당하는 참가 증명자료 

 




 ※ 자세한 신청 방법은 학생휴가 신청 매뉴얼(학생용)’ 참고

 





<학생 휴가 신청 유의 사항>

* 불필요한 병가 신청 지양 및 출석 시수 등 본인 확인

* 성적 평가를 위한 최소 출석 시수 확인 (첨부파일 1의 참고2 예시 참고)

  - 총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고, 

     그 출석시수와 학생 휴가 기간 중 수업시수의 합계가 총 수업시수의 4분의 3 이상이 되는 경우만 성적 평가 대상임

* 학생 휴가 사유별 증빙서류 첨부 철저





참고 1

 학생 휴가 구분



휴가구분

내 용

병가

1. 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학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

2.전염병의 발병으로 인하여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

특별

휴가

다음 경조사의 경우


구분

대 상

일수

구분

대 상

일 수

결혼

본인

3

(2)

사망

배우자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

5

(2.5)

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

3

(2.5)

자녀

1

출산

배우자

3

(2)

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

3

(2.5)

본인

30

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

3

(2.5)


 1) 휴가기간 중 토요일공휴일 및 개교기념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으며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다.

 2) ( )은 교육대학원에 한하여 적용한다.

공결

1. 총장의 추천으로 각종 행사(·예술운동훈련회의 등)에 참가할 때 또는 총장이 특히 인정하는 행사에 참여할 때

2. 병역법에 규정된 각종 검사에 응할 때

3. 병역법에 규정된 각종 징·소집(복무기간 제외및 제 훈련에 응할 때

4. 교통의 차단으로 등교하지 못할 때

5. 법정 투표에 참가할 때

6. 교육실습 또는 평생교육 현장실습에 참가할 때

7. 기타 교과목 운영에 따른 실습 과정에 참가할 때



참고 2

 학생 휴가에 따른 출석 시수 확인 예시


 <예시: 3시간 과목(총 수업시수 45시간)의 경우>


예시

출결 현황(단위시간)

기준 충족 여부

성적평가 대상

학생휴가

(a)

출석

(b)

결석

(c)

(d=a+b+c)

2/3 이상 출석(b)

[기준: 30시간]

출석시수(b)와 학생휴가 수업시수(a)의 합이 3/4 이상

[기준: 33.75시간]

1

15

30

0

45

충족

충족

대상

2

15

28

2

45

미충족

충족

비대상(F학점)

3

15

19

11

45

미충족

충족

비대상(F학점)

4

14

29

2

45

미충족

충족

비대상(F학점)

5

10

30

5

45

충족

충족

대상

6

4

30

11

45

충족

충족

대상

7

4

29

12

45

미충족

미충족

비대상(F학점)


 ※ 위 예시는 3시간 수업 기준이며수강 과목의 수업 시수에 따라 다르므로 본인이 수강하는 과목별로 확인해야 함

첨부